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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27. 선고 2017누74797 판결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2017.09.07)

제목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구합52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8.02.06.

판결선고

2018.02.27.

주문

1.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1)이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23,494,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목적이었던 국세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병합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피OOO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합계 3,890,913,41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7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395,172,631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업체들은 2014. 10. 27. 및 2015. 1. 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2))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5. 3. 16.부터 2015. 6.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51,726,310원에서 60,812,900원으로, 매출세액을 395,172,631원에서 6,081,29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7,849,544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 389,091,341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인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OO지방법원에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통지의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추가 제기하고 이를 병합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내용 중 납부(환급)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이 잘못 경정되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세액 389,091,341원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을 하였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 매출신고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원고가 세액 경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로 인한 것인데,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추가 제기하고 이를 병합하였는바, 이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따라서 주된 청구인 이 사건 거부통지 취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위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 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김포세무 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은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부분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부분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소변경신청서에는 부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포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2) 2014. 12. 23.에도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구리 스크랩'을 '스크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설시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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