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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판시사항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청이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는 이상 농어촌진흥공사를 그 처분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 행정청이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원고,상고인

이기용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위 북구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고지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어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농지조성비 등의 자진납부시 위 북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위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 이라 할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1296 판결 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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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25.선고 94구3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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