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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2017누82880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2017.10.31)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7누8288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OO.OO.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철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매출세액 OOO원 - 매입세액 OOO원 - 공제 및 감면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OO.OO. 원고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기납부된 매입자특례납부세액 OOO원을 모두 0원(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원 별도)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OO.OO.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한다면 원고가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해야한다는 사유로 OOO원(= 기납부 부가가치세 OOO원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 세액'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OO.OO.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OO.OO. 조세심판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OO.OO.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감액경정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조심 20OO중OOOO).

마. 또한 원고는 2016.OO.OO. 조세심판원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OO.O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매입자(매출처)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조심 20OO중OOO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제1 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

2) 원고가 선행 행정심판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후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이하 '제2 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

나. 제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을 모두 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쟁점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서 감액된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어 확정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부통지는 원고의 쟁점세액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쟁점 세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제1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제1 본안 전 항

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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