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837 (2016.04.12)
제목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9.
판결선고
2017.09.0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피OOO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합계 3,890,913,41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7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395,172,631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업체들은 2014. 10. 27. 및 2015. 1. 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3. 16.부터 2015. 6.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51,726,310원에서 60,812,900원으로, 매출세액을 395,172,631원에서 6,081,29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7,849,544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 389,091,341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인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2017. 3. 28.자 및 2017.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내용 중 납부(환급)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이 잘못 경정되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세액 389,091,341원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을 하였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 매출신고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