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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2016구합66835 판결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927(2016.06.01)

제목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08.

판결선고

2017.04.0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qq메탈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ss(이하 'ss'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합계 5,220,215,76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8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구리 스크랩 대금을 포함한 5,379,313,96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 스크랩 매입자 ss는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구리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379,313,960원에서 위 세금계산서 매출금액 5,220,215,760원을 차감한 159,098,200원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액을 5,483,545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04,404,315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원고의 종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감액경정 된 부가가치세(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뺀 나머지 417,617,261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갑 제2호 증의1,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자료상 행위자인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갑 제2호 증의2, 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 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에 기초한 세액으로서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1조 제1항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환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 청구권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부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판단

먼저 직권으로 위 환급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부작위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2) 피고가 2015. 6. 26.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 합계액을 차감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감액경정 결정 후인 2015. 12. 28. 피고에게 위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417,617,261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의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위 1)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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