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사업명의자)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공2009상, 74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들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과오납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오납부액 반환소송의 소송형태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 사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실제사업자가 종국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실제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과오납액의 환급청구권자를 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아니라 위 사업의 실제사업자로서 위 과오납부액을 실제로 납부한 소외인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