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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합53167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526 (2017.05.17)

제목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입자 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관련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67 (2018.05.25)

원고

성OO

피고

OO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8.04.27.

판결선고

2018.05.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

1)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은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7. 8. 8.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7. 12. 30.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따라서 주된 청구인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취소청구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위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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