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27 (2016.1.14)
제목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투자분배금과 이익분배금의 정산은 공동사업분배금이 아닌 원고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6두3348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6.6.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KTX 열차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보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닌 AAA 명의로만 발행하고 수취하였으며, ③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 관련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으로 계상하고 AAA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공동사업에 따른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는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④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손실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⑤ 원고와 AAA가 각자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자의 고유재산에 귀속시킨 사실들을 비롯한 원심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AAA의 단독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AAA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3)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이 원고와 AAA의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산금이 공동사업의 이윤을 분배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일부 용역에 관하여 공급시기를 오인하거나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 제2기분, 2008년도 제2기분, 2009년도 제2기분 및 2010년도 제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해당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사유를 살펴보면,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다투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06년도 제2기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