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기법 제39조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8.
주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18,5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25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99,0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 원) 경정청구(단위 :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산출세액 16,620,348 0가산세액 880,550 0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산출세액 18,952,605 0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aaa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ㆍ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aaa의 실제 사업자인 bbb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남건재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aa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bb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ㆍ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한 것으로, 원고는 aaa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 따라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 4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5 -정, 즉 ① bbb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7-5에서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운영하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를 승낙 받아, 원고 명의로 위 지번에서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 거래처를 이관하여 그곳에서 aaa를 운영하여 온 점, ② bbb은 2011. 이전부터 aaa의 폐업일인 2014. 5. 31. 이후까지도 주식회사 현우종합건설의 근로자인 현장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위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a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충망교체, 문짝 수리, 유리 교체 등을 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aaa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하지는 않아, 그 건재상 업무나 청주에 소재하는 aaa의 거래처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aaa)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체국의 4개 계좌에서 bbb의 장남 한대현, 차남 한수현과의 다수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위 계좌에서 aaa의 세금이 납부되는 등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는 한일영이 aaa를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⑤ bbb 역시 'aaa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2011.부터 2013.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이 aaa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a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aa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
- 6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