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101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〇〇〇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10.22. 접수 제76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AAA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AAA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제1 내지 3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13,022,280원을납부고지 하였으나,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은 총 108,665,8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 AAA은 2010. 12. 30. 누나인 BB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AAA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0. 10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3. 7.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3. 4. 3.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10. 1.에 각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3. 10. 22. 이루어였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 지분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AA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AAA에게 어머니인 피고를 잘 모시라고 명의만 BBB와 AAA의 공동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AA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위 지분이 AAA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또한,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은 BBB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먼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으로서 AAA, BBB와 전소유자 사이의 공동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BBB의 AAA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AAA과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이는 BBB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AAA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