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139 (2017.09.29)
제목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본안전항변)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5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 19.
판결선고
2018. 08. 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분 ○○○○원(가산세포함),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 2. 12.부터 20××. 5. 20.까지 원고, 주식회사 BB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고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 6. 10. 원고에게 2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을, 2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을, 2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을, 2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을 각 감액경정결정한 후 위 해당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5.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7. 9. 29.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서(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라 한다)는 20×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전달한 날에 원고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심판대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심판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심판결정서는 20×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