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3309
제목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공동사업의 핵심 판단기준이 공동출자와 손익분배임을 감안할 때, 관련 협약서에 따라 공동출자한 점, 각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 분배 규정이 있는 점 협약서 제1조에서 '공동사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와 AA뉴스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00985
원고
BB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6.25.
판결선고
2015.7.9.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601,35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6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266,3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937,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cc청은 2004. 5. 20. 주식회사 aa뉴스(이하 'aa뉴스'라고 한다)와 'KTX 열차 내 뉴스 등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콘텐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 한다), 그 후 위 제1차 협약은 cc청의 뒤를 이어 2004. 12. 31. 한국cc공사법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원고와 aa뉴스 사이에 2007. 7. 1.자 제2차 협약, 2008. 9. 1.자 제3차 협약, 2010. 12. 31.자 제4차 협약(이하 위 제2 내지 4차 협약을 '이 사건 제2, 제3, 제4차 협약'이라 각 칭하고, 위 제1 내지 4차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각 개정 및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aa뉴스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TX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보시설
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aa뉴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의 이익분배금(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이익분배금 =수입 - (매출액 × 10%)1) - 운영비(철도광고요금2) 포함) - 투자비
× 40%(원고의 수익분배율) KTX 내 방송시설 이용권을 aa뉴스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1. 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익분배금은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와 aa뉴스 사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이익분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이 사건 협약 중 제2 내지 4차 협약은
대동소이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제3차 협약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이익분배금이 정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aa뉴스는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4) 원고와 aa뉴스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투자 또는 출자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라. 판단
1) 공동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제43조 제1항)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25-0・・・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상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익명조합이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78조). 그렇다면 공동사업의 핵심징표는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원고와 aa뉴스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우선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의 제1조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와 연합뉴스의 공동사업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의 제3,4조는 원고와 aa뉴스가 각자의 업무범위를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7조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의 제17조 제1항 제1 내지3호는 열차 내 영상광고 및 KTX 액자광고 수입(이하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에서 광고영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의 10%(갑 제5호증의 3 내지 5 각 정산서상의 '영업활동비'에 해당)를 선공제한 후 다시 운영비 및 투자비를 공제하여 최종적인 경상이익금(이하 '이 사건 경상이익금'이라 한다)을 산출한 뒤 이를 원고(4), aa뉴스(6)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위 제3호의 단서에 의하면, 경상이익금 산출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이 운영비 및 투자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운영비 및 투자비를 차기년도로 이월하도록 하여 특정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비 및 투자비는 이 사건 수입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에 의하면, 운영비는 aa뉴스가 영상・정보서비스 및 영상광고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상・정보서비스업무 위탁 및 설비 유지보수 비용, 프로그램 제작・구입 등 운영 비용, 광고마케팅 수수료・판촉비 등 마케팅 비용, 인건비성 비용 및 일반 관리비용, 기타 철도광고요금 등 원고와 aa뉴스가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고(제17조 제2항 제1 내지 5호), 투자비는 제7조의 aa뉴스가 영상・정보설비 교체・개량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외의 투자비는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바(제17조 제3항), 이처럼 해당 규정에 의하면 운영비와 투자비는 aa뉴스가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비와 투자비를 이 사건 수입에서 우선공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단지 운영의 편의를 위해 aa뉴스로 하여금 일단 운영비 및 투자비를 선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수입에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원고와 aa뉴스가 수익분배비율(4 : 6)에 맞추어 그 비용 역시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즉, 가령 수입이 20이고 비용이 10이라 할 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0을 원고와 aa뉴스가 각자 4와 6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나, 수입 20을 원고의 몫 8과 aa뉴스의 몫 12로 나눈 뒤 비용 10 중 원고의 몫 4와 aa뉴스의 몫 6을 각 공제한 나머지 4와 6을 각자의 순수익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나 사실상 동일한 셈법인 것이다). 따라서 운영비와 투자비를 연합뉴스만이 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협약과 같이 이익분배비율만을 약정한 경우 해당 비율은 곧 손실부담비율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와 같이 원고와 aa뉴스가 이 사건 수익에서 운영비 및 투자비를 공제한 나머지 경상이익금을 각 이익분배비율로 나눠 가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의 손실부담비율도 이익분배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차 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비는 모니터 교체와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로 하며, aa뉴스의 투자비는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치비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aa뉴스는 성능이 저하된 영상・정보설비에 대해서는 개량범위, 비용부담주체, 비용정산방법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개량 또는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2004 ~ 2009년도에 원고는 합계 4,120,245,000원을, aa뉴스는 합계 4,357,168,475원을 각 투자비로 지출하여 양측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비를 지출하였고, 각자의 투자비를 모두 고려한 뒤 이익분배가 이루어졌는 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투자비를 지출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가급적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aa뉴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투자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더구나 이 사건 협약의 해당 조문상으로는 1차적 비용부담을 aa뉴스가 지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동업관계로 볼 경우 원활한 공동사업의 유지 및 발전
을 목적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투자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자연스럽다.
바)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aa뉴스는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등의 설비를 현물출자하도록 되어 있고(제5, 6조), 한편 원고는 모니터 설치비 부담 및 상부판넬・브라켓, 앰프 등의 교체용 설비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6조), 이 사건 제 2 내지 4차 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aa뉴스는 성능이 저하된 영상・정보설비에 대해 개량범위, 비용부담주체, 비용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개량 또는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이러한 규정들은 원고와 aa뉴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할 항목들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와 aa뉴스는 위 규정들을 통해 그러한 설비를 실제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출자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차 협약 제6조 제1항은 'aa뉴스는 투자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18조는 'aa뉴스는 이 협약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광고매출 증대와 운영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이 aa뉴스의 단독사업이라면 그와 같이 비용 최소화 노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에 위반하여 원고와 aa뉴스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가 공동명의가 아닌 aa뉴스 명의로 발행되고 수취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단순히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 사업의 성격이 공동사업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1차 협약 당시에는 원고가 정부기관(cc청)이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원고가 공기업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공동사업자 변경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aa뉴스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변소가 전혀 불가해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공동사업자 명의라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발행되고 수취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aa뉴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사업이 aa뉴스 단독사업임을 징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배금을 aa뉴스가 지급수수료라는 손금항목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도 이를 부대수입으로 인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회계처리는 결산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익과 비용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회계처리가 사업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적요란에 '정산금액', '이익분배금'이라고 기재하여 단순히 용역의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의 이익을 분배한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뉴스가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인식한 것은 aa뉴스가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입 전액을 우선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합유관계이므로 출자재산 등이 공동의 재산으로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aa뉴스가 자신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귀속시킨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aa뉴스가 각자의 출자분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정한 것은 관리
및 조합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귀속의 편의를 위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일종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내부적 합의만으로 조합의 합유관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채권자인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피고는, 원고와 aa뉴스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고정자산 설비를 구입하고, aa뉴스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고정자산 설비는 건물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원고가 출자한 모니터 보호용 ABS, 천장패널 등은 열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 영상물 전송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출자된 설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출자금 내지는 투자비가 aa뉴스의 출자금 내지는 투자비와 맞먹는 상당한 거액이어서 임대 목적에 맞는 단순 개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임대 목적에 맞는 개량이라면 원고가 출자액을 되 돌려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이 사건 사업이 aa뉴스의 단독사업이고 원고가 단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통상적인 방식대로 aa뉴스에 영상・정보설비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았고 이는 백화점 등에서 통상 사용되는 임대료 지급방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는 매출액 중 일정비율분이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출액 중에서 원고와 연합뉴스가 지출한 비용을 전액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백화점 등에서 사용되는 임대료 지급방식(입점주가 지출한 비용과는 상관없이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가져가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피고도 이러한 차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차인의 비용 공제 등 모든 편의를 봐주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나눠갖는 방식은 임대인이 해당 사업의 영업상 위험부담까지 떠안는 식이어서 임대차관계라기보다는 동업관계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 피고는 원고의 역할이 aa뉴스의 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협조에 그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고,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은 철도이용정보 제공사업, 영상정보 제공사업, 광고사업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철도이용정보 제공사업의 경우 원고가 열차 운행 관련 정보를 aa뉴스에 제공하며, 광고사업의 경우 aa뉴스가 광고영업을 담당하고, 원고는 광고시설물 등을 제공 및 관리하며, 영상정보 제공사업의 경우 aa뉴스는 영상물의 제작을 담당하고, 원고는 영상・정보설비를 통하여 승객들에게 영상물을 제공하고 영상・정보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aa뉴스는 영상물의 종류, 편성비율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KTX 콘텐츠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왔던 점,③ 원고와 aa뉴스는 광고 매출 극대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aa뉴스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6조에서 aa뉴스가 영상・정보설비(모니터, 서버, 이어폰 장치 등)의 유지 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단지 위설비의 도난, 파손 등의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aa뉴스는 원고가 수행하는 차량유지보수업무 수행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이 aa뉴스의 단독사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aa뉴스가 영상・정보설비의 유지・관리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aa뉴스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합 내부에서 그와 같이 업무 분담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오히려 이 사건 사업이 aa뉴스의 단독사업이라면 aa뉴스에 그와 같은 유지・보수의 책임이 당연히 있으므로 이를 굳이 규정할 필요도 없다),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볼 만한 징표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거)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24조의 'aa뉴스는 영상・정보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또는 철도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이는 조합관계에 있어 내부적 손해배상책임의 분담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손익분담과는 별도로 그러한 내부적 손해분담의 특약을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조합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aa뉴스의 통상적인 경과실뿐 아니라 위 조항에 규정된 aa뉴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해 철도이용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조항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aa뉴스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원고는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