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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9. 09. 선고 2015구합1725 판결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는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실질과세

사건

2015구합17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AAA과 의약품도매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 ●●●구 ●● ●●●-●●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A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약품이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합계 245,623,6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2012. 7. 2. AAA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AAA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9.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AAA이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 24. '2006. 1. 1. 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이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2006년 1분기 △△△△약품의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같은 해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8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용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원고는 2006. 3. 31.까지 AAA과 △△△△약품을 동업하였고, 2006. 4. 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AA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원고가 AAA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이후에는 △△△△약품의 매입,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AAA과의 동업지분에 따라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1/2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인 AAA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항고소송의 결과에 따라 AAA이 납부의무를 면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연대채무의 성격상 원고도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허위 신고된 매입액만큼 실제 수입이 있었고, 공제할 경비 등이 없어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소득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동업자들과의 지분에 따른 소득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허위 세금계산서는 AAA이 발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 12, 14,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AAA, BBB, CCC은 2005. 10. 17.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고, 원고는 2006. 4. 1. △△△△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AAA은 ■■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심 소장(갑 제12호증)에서 '2006. 4. 1.△△△△약품의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약품의 실제 사주는 원고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의 항소이유서(갑 제14호증)에서 '2005. 10.초경 사실상 △△△△약품의 모든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로는 프리랜서로만 활동하였으므로 2006. 1. 이후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2015. 11. 19.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06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증언하였다가 ■■■■지방법원 ■■■■지원 ■■■■고정■■호 위증 사건에서 2016. 6.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4. 이후로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③ △△△△약품의 수기장부(갑 제19호증)에는 AAA이 2006. 5.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원고와 AAA은 2005. 10.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원고가 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DDD를 통하여 △△△△약품의 창고 관리를, EEE를 통하여 △△△△약품의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CCC은 같은 해 11.경부터 원고의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AAA은 같은 해 12.경부터 약 1년간 소위 프리랜서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4. 12. ▲▲시 ▲▲동 ▲▲▲-▲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달 말경까지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한 사실, ④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6. 4. 19. AAA의 ◎◎은행 예금계좌로 6,184,240원을, 같은 해 7. 29. AAA의 ▼▼은행 예금계좌로 20,390,89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AAA은 FF세무서에 같은 해 4. 24. △△△△약품의 200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004,120원을, 같은 해 9. 28. 2006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1,511,310원을 각 납부한 사실, ⑤ 원고는 2015. 12. 18. ■■지방법원 ■■지원 ■■■■고약■■■■호 위증 사건에서 '원고는 2005. 10.경 AAA과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고 △△△△약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2013. 5. 30. ■■지방법원 법정에서 AAA과 ☆☆세무서장 사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이 폐업 때까지 △△△△약품을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원고가 ■■지방법원 ■■지원 ■■■■고정■■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인정된다.

그리고 ① △△△△약품의 사업자명의가 AAA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에도 사업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약품의 준비를 마친 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실사업자의 판단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원고가 AAA과 2006. 3.까지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분담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점, ③ AAA은 2006년도에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약품의 수기장부를 원고가 관리하여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급여 기재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이 2006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 1. 이후에는 △△△△약품의 실사업자로서 물품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AAA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약품의 2006년도 1분기 실사업자로서 그 당시 물품 거래가 귀속되는 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와 AAA이 2006. 3.까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AAA 사이에 2006. 3.까지의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가산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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