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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393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누3937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4.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인 aaa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aa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1997), 대법원은 2018. 11. 15.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10행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1)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를 '(1)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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