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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9156 판결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3.15.(988),1343]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림법 제111조가 임야의 매수에 있어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임야를 취득하도록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그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에서 말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상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규정만을 내세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56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만 한다)상의 토지거래등의 규제지역에서의 거래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소정의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림법 제111조가 임야의 매수에 있어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임야를 취득하도록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그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말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상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규정만을 내세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제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따른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의 반려사유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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