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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림법시행령

[시행 2007.01.01.] [대통령령 제19210호 2005.12.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임목ㆍ죽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12. 31.>

1. 과수원ㆍ다포ㆍ양수포

2.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ㆍ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제3조 (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ㆍ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12. 31., 1990. 7. 14., 1995. 6. 23., 1997. 11. 29., 2001. 4. 24.>

1. 보안림ㆍ채종림ㆍ수형목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ㆍ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토지안의 입목ㆍ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ㆍ죽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입목ㆍ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ㆍ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4호 및 제13호의2의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11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2. 31., 1984. 7. 28., 1985. 12. 31., 1986. 4. 26., 1990. 7. 14., 1990. 12. 31., 1992. 2. 22., 1994. 3. 2.,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1999. 2. 26., 1999. 8. 6., 2000. 5. 16., 2001. 4. 24., 2002. 11. 6., 2002. 12. 30., 2003. 9. 29., 2004. 1. 9.>

1. 법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및 타당성평가 등에 관한 권한

1의2. 삭제  <2003. 9. 29.>

2. 삭제  <2003. 9. 29.>

2의2. 삭제  <2003. 9. 29.>

2의3. 삭제  <2001. 9. 29.>

3. 삭제  <1995. 6. 23.>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조치권

5.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삭제  <1990. 7. 14.>

7. 삭제  <1999. 8. 6.>

8. 삭제  <1992. 2. 22.>

9. 삭제  <1990. 7. 14.>

10. 삭제  <1990. 7. 14.>

10의2. 삭제  <1990. 7. 14.>

11.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요존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12.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13. 법 제7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 및 승인ㆍ동의권과 시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13의2.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및 동의권(문화재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및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1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임산물의 양여 및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권한

1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16. 삭제  <2001. 4. 24.>

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에 관한 허가권

1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 등의 반환조치권

1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권

20.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ㆍ교환 및 매수권

2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22. 삭제  <1999. 8. 6.>

23.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2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25. 삭제  <2003. 9. 29.>

26. 삭제  <2001. 4. 24.>

27. 삭제  <2003. 9. 29.>

28. 삭제  <2000. 5. 16.>

29. 삭제  <1997. 11. 29.>

②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0. 7. 14., 1999. 8. 6., 2001. 4. 24.>

③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4. 24., 2002. 11. 6., 2004. 1. 9.>

1. 삭제  <2003. 9. 29.>

2. 삭제  <2003. 9. 29.>

3. 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관리ㆍ처분과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6.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임산물의 양여 및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의 취소ㆍ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8.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에 관한 허가권

9.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 등의 반환조치권

10.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권

11.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ㆍ교환 및 매수권

1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13. 법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1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15. 삭제  <2003. 9. 29.>

16. 삭제  <2003. 9. 29.>

17.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징수ㆍ면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④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5. 12. 31., 1990. 7. 14., 1992. 2. 22.,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1999. 2. 26., 1999. 8. 6., 2000. 5. 16., 2001. 4. 24., 2002. 11. 6., 2003. 9. 29.>

1.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4.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수리

5.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허가에 관한 권한

6. 법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의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8. 법 제1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의 임시보관에 관한 권한

⑤시ㆍ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문화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84. 7. 28., 1990. 7. 14., 1995. 12. 29., 1999. 8. 6., 2001. 4. 24., 2004. 1. 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제1절 영림계획 등
제5조

삭제  <2001. 12. 31.>

제6조

삭제  <2001. 12. 31.>

제7조

삭제  <2001. 12. 31.>

제8조 (영림계획의 작성기준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과 대상산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등에 관한 사항

2. 풀베기ㆍ어린나무가꾸기등 육림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림영림계획구 : 당해지역산림계획구 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영림계획구 : 당해지역산림계획구 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③제2항제2호의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영림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2. 협업영림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3. 산업비림영림계획구 : 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8. 6.]
제9조

삭제  <1999. 8. 6.>

제10조

삭제  <1999. 8. 6.>

제11조

삭제  <1999. 8. 6.>

제12조

삭제  <1999. 8. 6.>

제12조의 2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한다.  <개정 1992. 2. 22., 1999. 8. 6.>

1.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ㆍ육림ㆍ벌채등의 실적이 50퍼센트미만인 경우. 다만, 그 원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나. 산불등 각종 재해로 인한 경우

다.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시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업의 대행(시장ㆍ군수가 직접 시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0. 7. 14.]
제13조 (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경영ㆍ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5. 12. 31., 1994. 3. 2., 2000. 5.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ㆍ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5. 12. 31., 1994. 3. 2., 2000. 5. 16.>

④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84. 7. 28., 1985. 12. 31., 1990. 7. 14., 1994. 3. 2., 1997. 11. 29., 1999. 2. 26., 1999. 8. 6., 2000. 5. 16.>

1. 임업지도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임산가공기술사ㆍ조경기술사ㆍ산림기능장ㆍ임업종묘기사ㆍ임산가공기사ㆍ조경기사ㆍ산림공학기사 또는 산림경영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산업기사ㆍ임산가공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산림공학산업기사ㆍ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연구기관이나 임업지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임업지도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2. 임업지도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ㆍ목재가공기능사ㆍ펄프제지기능사ㆍ조경기능사ㆍ목질재료기능사 또는 산림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임업지도원은 당해 지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3. 삭제  <1985. 12. 31.>

제15조 (영림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6. 23., 1999. 2. 26., 1999. 8. 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ㆍ임산가공기사ㆍ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산업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4. 삭제  <1999. 2. 26.>

5. 삭제  <1999. 2. 26.>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ㆍ산림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자

7. 삭제  <1999. 2. 26.>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6.>

③삭제  <1999. 8. 6.>

④삭제  <1999. 8. 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전문개정 1990. 7. 14.]
제15조의 2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1996. 8. 8., 1999. 2. 26., 1999. 8. 6.>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또는 산림공학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2급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공학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거나 임업직 8ㆍ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전문개정 1995. 6. 23.]
제16조

삭제  <1997. 11. 29.>

제16조의 2 (임도의 종류등)

①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1. 6.>  <개정 2000. 5. 16.>

1. 간선임도 :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하여 산림의 보호 및 경영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간선임도외의 임도

②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임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 5. 16.>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에 설치하는 임도

2. 노선 총길이가 10킬로미터이상인 임도

[전문개정 1999. 8. 6.]
제17조

삭제  <1999. 8. 6.>

제18조 (시업의 대행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의 정지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2004. 3. 17.>  <개정 1999. 8. 6.>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5. 6. 23.>

1. 산사태의 복구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경관조성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한 후 시업할 수 있다.  <신설 1999. 8. 6.>

제19조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6. 23., 1999. 8. 6.>

1. 5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ㆍ법인 또는 단체

2. 당해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ㆍ리

3.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임업후계자

5. 영림기술자

6.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ㆍ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0. 7. 14.]
제20조

삭제  <1999. 8. 6.>

제21조

삭제  <1999. 8. 6.>

제2절 산림의 보존
제22조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2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3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4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5 (유휴토지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9. 8. 6.>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2. 2년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②삭제  <1999. 8. 6.>

③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등의 경비

2. 영림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경비

3. 조림비 및 육림비

4. 기타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ㆍ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 6. 23.]
제23조

삭제  <2003. 9. 29.>

제24조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2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3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4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5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6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7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8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9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10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11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12

삭제  <2003. 9. 29.>

제3절 산림의 개발
제25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중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천연림보육ㆍ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6. 23.>

1. 임간초지조성ㆍ임간방목사업

2. 산채ㆍ약초ㆍ화훼ㆍ버섯류 및 임간관상수재배사업

3. 양봉ㆍ조수류 사육사업

4. 청소년 수련사업

5. 과수원ㆍ뽕밭조성사업

6.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사업

7. 휴양시설 조성사업

8.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9. 농산촌민의 정주기반 또는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②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6. 23., 1999. 8. 6.>

⑤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6. 23.>

[전문개정 1990. 7. 14.]
제26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개발지역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1990. 7. 14.]
제27조 (고시의 내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4.>

1. 지정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산림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개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제28조

삭제  <1997. 11. 29.>

제29조

삭제  <1997. 11. 29.>

제30조

삭제  <1997. 11. 29.>

제31조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  <개정 1994. 3. 2., 1996. 8. 8.>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전문개정 1990. 7. 14.]
제32조 (휴양시설의 종류·기준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욕장ㆍ야영장ㆍ숲속의 집등 편익시설

2.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등 위생시설

3. 자연탐방로ㆍ자연관찰원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등 교육시설

4.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5. 기타 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해당휴양림의 산림상태, 입지조건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1. 산림욕장은 침엽수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ㆍ벤치ㆍ간이쉼터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되, 하천으로부터 10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숲속의 집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남향으로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낮고 넓게 할 것

4.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급수대 및 화장실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자연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일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5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환경에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6. 숲속수련장은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등을 갖추어야 하며, 30명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7.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등을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8. 6.]
제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 1995. 6. 23., 1996. 8. 8.,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1.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0. 7. 14.]
제34조

삭제  <2001. 9. 29.>

제35조

삭제  <2001. 9. 29.>

제36조

삭제  <2001. 9. 29.>

제37조

삭제  <1990. 7. 14.>

제38조

삭제  <1990. 7. 14.>

제39조

삭제  <1990. 7. 14.>

제4절 조림장려 등
제40조 (산업비림의 소유)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개정 1999. 8. 6.>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천세제곱미터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②삭제  <1999. 8. 6.>

③삭제  <1990. 7. 14.>

④삭제  <1990. 7. 14.>

제41조

삭제  <1990. 7. 14.>

제42조

삭제  <1994. 3. 2.>

제43조

삭제  <1994. 3. 2.>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5. 6. 23., 2003. 9. 29.>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1981. 12. 31.>

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림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0. 7. 14., 1992. 2. 22., 1994. 3. 2., 1995. 6. 23., 1996. 8. 8.,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1. 조림용 종ㆍ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ㆍ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종ㆍ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ㆍ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ㆍ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ㆍ묘기술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

2. 삭제  <1999. 8. 6.>

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학과ㆍ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삭제  <1999. 8. 6.>

③삭제  <1999. 8. 6.>

제46조 (종·묘검사)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ㆍ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ㆍ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ㆍ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995. 6. 23., 1996. 8. 8., 1999. 8. 6., 2000. 5. 16.>

1. 검사대상 종ㆍ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2. 종ㆍ묘생산업자(마을 또는 학교를 포함한다)로부터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삭제  <1999. 8. 6.>

제46조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ㆍ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ㆍ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ㆍ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ㆍ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1997. 11. 29.>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ㆍ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11. 29.>

[본조신설 1981. 12. 31.]
제47조 (채종원등)

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5. 12. 29., 2000. 5. 16.>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연도

5. 종자채취연도 및 채취량

6. 관리자

7. 기타 제한사항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제48조

삭제  <1997. 11. 29.>

제48조의 2

삭제  <1999. 8. 6.>

제48조의 3

삭제  <1999. 8. 6.>

제49조 (목재의 방부처리 등)

산림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방부제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방부ㆍ방충 및 내화처리의 권장대상품목ㆍ권장처리방법 및 권장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방부제 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4.]
제49조의 2 (목구조기술자)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0. 5. 16.>

1. 목구조관리기술자 :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관리과정을 이수한 자

2. 목구조시공기술자 :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자

[본조신설 1997. 11. 29.]
제49조의 3 (목구조기술자양성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 훈련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 목구조시공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50조

삭제  <1997. 12. 31.>

제50조의 2

삭제  <1995. 6. 23.>

제50조의 3

삭제  <1995. 6. 23.>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제51조

삭제  <1999. 8. 6.>

제51조의 2 (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①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②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5. 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ㆍ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ㆍ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ㆍ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본조신설 1997. 11. 29.]
제52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 지정에 따르는 시업의 요건ㆍ종류 및 시기(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의 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 (손실보상)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8일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9. 2. 26.>

③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산림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①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4. 24.>

②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 11. 29.]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56조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57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만 5천분의 1 지형도)

[전문개정 2005. 12. 30.]
제58조 (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등)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4.>  <개정 1999. 2. 26.>

②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③삭제  <1999. 2. 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산림조사부 및 영림계획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6.>

⑤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시업시행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 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6.>

⑥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시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⑦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9. 2. 26.>

제59조

삭제  <1999. 2. 26.>

제60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

①산림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1995. 6. 23.,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2003. 9. 29.>  <개정 2000. 5. 16.>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ㆍ남벌 및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경계표주ㆍ기타 표지의 보존

5. 어린나무가꾸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1. 고사목ㆍ도복목

2. 초두목ㆍ후동목ㆍ가지

3. 조림지 정리 및 임목무육을 위하여 채취한 산물

4.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5. 연료림의 산물

③제1항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995. 12. 29.,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1. 보호하는 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60조의 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산림청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산림조합에 대하여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한 국유림에 있어서 당해 산림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그 국유림 안에서 방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1997. 11. 29., 2000. 5. 16.>

[본조신설 1984. 7. 28.]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제61조 (국유림의 대부등)

①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4. 24., 2002. 11. 6.>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는 불요존국유림에 한하여, 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것

3. 목축을 위한 대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할 것

3의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목축ㆍ종축용으로 사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제외할 것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유림경영사업의 범위와 작업기준은 작업의 내용과 비용등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7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4. 24.>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시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광업ㆍ전기설비ㆍ방송 및 통신시설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화장장ㆍ납골시설 또는 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 8. 6.]
제61조의 2 (국유림의 무상대부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5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임도의 설치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임과계열 학생의 실습을 위한 연습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면적의 경우

5.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0. 7. 14.]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0. 12. 31., 1992. 2. 22., 1992. 12. 31., 1995. 6. 23., 1996. 8. 8., 1997. 11. 29., 1999. 8. 6., 2001. 4. 24.>

1. 목축ㆍ종축, 휴양림ㆍ수목원ㆍ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이상

2. 공용ㆍ공공용ㆍ공익사업용ㆍ학교용지ㆍ청소년수련시설용ㆍ광업용ㆍ제조업용ㆍ수도사업용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이상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이상

②삭제  <1999. 8.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ㆍ사용허가기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1999. 8. 6.>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ㆍ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ㆍ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2. 제1호외의 대부ㆍ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거나 인근에 대부ㆍ사용허가지와 유사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9. 8. 6.>

제62조의 2 (대부료등의 조정)

국유림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00. 7. 27.>

[본조신설 1994. 3. 2.]
제63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4., 1997. 11. 29., 1999. 8. 6., 2001. 4. 24.>

1. 광업 및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 10년이내

2. 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시설용 목적의 경우 : 1년이내

3. 기타 목적의 경우 : 5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29.>

제64조

삭제  <1984. 7. 28.>

제65조

삭제  <2001. 4. 24.>

제65조의 2 (권리의 양도허가기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차수인의 권리양도의 허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8. 6.]
제66조 (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②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 7. 14., 2001. 4. 24., 2002. 12. 30.>

③삭제  <2001. 4. 24.>

제67조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요존국유림으로 한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 경영ㆍ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도시계획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3. 삭제  <2002. 11. 6.>

4. 기타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국유림

제68조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 임야가격과 입목ㆍ죽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1990. 7. 14.>  <개정 1990. 7.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1995. 6. 23.>

④삭제  <1995. 6. 23.>

⑤삭제  <2002. 11. 6.>

⑥산림청장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일반경쟁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4. 24.>

제69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3., 1996. 8. 8., 1999. 2. 26.>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02. 11. 6.>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4.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70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 국유림 안에 위치하여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2.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으로 보아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기념조림지ㆍ시험림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지정ㆍ사용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기타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1조 (산물의 매각)

①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차수인

2. 삭제  <2001. 4. 24.>

3. 산물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함으로써 생긴 국유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한 자

4.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②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 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림계획 실행상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반출ㆍ채취ㆍ가공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또는 임도신설예정부지안의 입목

2. 산물적치토장 및 탄요부지안의 입목

3.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현목ㆍ손상목 및 오벌목

④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라 함은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1999. 2. 26.>

제72조 (산물의 매각 기타)

①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ㆍ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에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시에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까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1984. 7. 28.>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4. 7. 28.>

⑥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제73조 (연기매각)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ㆍ수량ㆍ대금ㆍ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 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을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 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제74조

삭제  <1999. 8. 6.>

제75조

삭제  <1999. 8. 6.>

제76조 (반출기간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 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기간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5. 6. 23., 1999. 2. 26.>

②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6. 23.>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매각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7조 (계약보증금)

법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8조

삭제  <2003. 9. 29.>

제79조

삭제  <1999. 8. 6.>

제80조

삭제  <2003. 9. 29.>

제81조

삭제  <2003. 9. 29.>

제82조

삭제  <2003. 9. 29.>

제83조

삭제  <2001. 4. 24.>

제84조

삭제  <2001. 4. 24.>

제85조

삭제  <2001. 4. 24.>

제86조

삭제  <2001. 4. 24.>

제87조

삭제  <2001. 4. 24.>

제88조

삭제  <2001. 4. 24.>

제89조

삭제  <2001. 4. 24.>

제90조

삭제  <2001. 4. 24.>

제91조

삭제  <2001. 4. 24.>

제91조의 2

삭제  <2001. 4. 24.>

제5장 산림보호
제1절 입목의 벌채 등
제91조의 3 (입목벌채제한지역)

①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명승지ㆍ유적지ㆍ휴양지ㆍ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입목벌채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 8. 6.][종전 제91조의3은 제91조의5로 이동 <1999. 8. 6.>]
제91조의 4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5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6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7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8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9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0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1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2

삭제  <2003. 9. 29.>

제9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차량등의 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1. 목재 1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1. 목재 10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목재 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③삭제  <2003. 9.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2003. 9. 29.>

제94조 (상여금의 지급)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2.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5. 12. 31.]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제95조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4. 7. 28., 1990. 7. 14., 1992. 2. 22.,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병ㆍ해충 구제

3. 채초지의 개량

4. 초지조성

5. 사격장 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제거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95. 6. 23., 1997. 11. 29.>

④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7. 28., 1990. 7. 14., 1995. 6. 23., 1997. 11. 29.>

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7. 28., 1995. 6. 23., 1997. 11. 29., 2003. 9. 29.>

제95조의 2 (유관기관의 협조)

법 제10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산하 공원관리소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그밖에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청장이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법인

[본조신설 2001. 4. 24.][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01. 4. 24.>]
제95조의 3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예외)

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본조신설 1990. 7. 14.][제95조의2에서 이동 <2001. 4. 24.>]
제96조 (병·해충등의 구제·예방)

①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ㆍ예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ㆍ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제97조 (분담금의 결정)

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 또는 병균등의 구제ㆍ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ㆍ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 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81. 12. 31., 1990. 7. 14.>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제98조 (녹색자금의 회계등)

①산림조합중앙회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산림조합중앙회가 녹색자금회계를 관리함에 따르는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 녹색자금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③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9. 8. 6.]
제99조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①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5. 16.>

②녹색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녹색자금 조성계획 및 사업별 녹색자금 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녹색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4. 기타 녹색자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 8. 6.]
제100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5. 16.>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녹색자금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의 녹색자금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임원 또는 집행간부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0. 5. 16., 2004. 3. 17.>

1.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 임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결산

3. 기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8. 6.]
제101조 (녹색자금의 결산)

①산림조합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기타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③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6.]
제102조 (기타 수익금)

법 제10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기관이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본조신설 1999. 8. 6.]
제103조

삭제  <2004. 3. 17.>

제103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04조 (녹색자금의 기타 용도)

법 제10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0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지원

2. 산림내 청소년등의 자연체험활동시설의 설치 및 교육ㆍ홍보사업

3. 산림외의 지역에서의 야생동식물생태공원 및 수목원의 조성ㆍ운영지원

4.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5.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재해공제사업 지원

6. 기타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99. 8. 6.]
제105조 (녹색자금운용의 감독등)

①산림조합중앙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산림청장은 녹색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자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기타 녹색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5. 16.>

[본조신설 1999. 8. 6.]
제105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06조

삭제  <1997. 11. 29.>

제107조

삭제  <1997. 11. 29.>

제108조

삭제  <1997. 11. 29.>

제108조의 2 (자금지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3. 2., 1995. 6. 23.,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2001. 4. 24., 2001. 9. 29.>

1. 영림계획의 작성ㆍ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

2.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육림의 장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4.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등 지정산림의 관리

5.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6. 삭제  <1997. 11. 29.>

7. 삭제  <1997. 11. 29.>

8.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9. 삭제  <1997. 11. 29.>

10. 삭제  <1997. 11. 29.>

11. 삭제  <1995. 6. 23.>

12.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13. 병해충등의 구제ㆍ예방

14.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15.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6.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7. 기타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0. 7. 14.]
제7장 기술연구개발
제108조의 3 (기술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ㆍ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4 (공동연구대상사업)

①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연구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5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 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시기ㆍ방법과 출연금의 비율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매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6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7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8 (계약기간)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9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10 (보상금의 지급)

①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 11. 29.]
제108조의 11 (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7. 11. 29.]
제8장 보칙
제109조

삭제  <1997. 11. 29.>

제110조

삭제  <1997. 11. 29.>

제110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10조의 3

삭제  <1997. 11. 29.>

제111조 (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2000. 5. 16.>

[전문개정 1985. 12. 31.]
제112조

삭제  <2003. 9. 29.>

제112조의 2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22., 1997. 11. 29.>

②산림청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2004. 3. 17.>

③산림청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11. 29.>

[본조신설 1990. 7. 14.]
제113조

삭제  <1997. 11. 29.>

부칙 <대통령령 제9968호, 1980. 7.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교재나 자가 제재 및 주민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용 제재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제재는 할 수 없다.

⑤(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84호, 198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78호, 1984. 7. 28.>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10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중 1급지도원은 임업지도사로, 2급지도원 및 3급지도원은 임업지도원으로 보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90호, 1986. 4.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접수 및 그 재결(영림서장은 제외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52호, 1990. 7.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림계획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도중에 작성하는 영림계획은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 (영림계획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업연수원·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임업기계훈련원 소속 임도교관으로 종사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임업연수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규임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임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제7조 (버섯종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국유림의 대부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국유림에 대한 1990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15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도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98호, 1992.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업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안에서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의 전용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과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대체조림비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시설용”을 “청소년수련시설용”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184호, 1994.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분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산업비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림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원자재로서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산업비림 소유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야매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로서 이 영 시행후 당해 임야를 분할한 경우 그 분할된 임야를 최초로 매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생략

<113>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0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4>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⑲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80호, 199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4조의11 및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 및 제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임지 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 전용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그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5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판매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다.

제7조 (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①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이라 함은 자기소유의 산림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 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사방법

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민간인(농·수·축·임업협동조합장 또는 대한지적공사출장소장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나. 입증방법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대상 산림의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인(대표자는 통·반·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처분절차

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산림의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되 접수된 신고서는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이행 또는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영림서·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마목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다목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영림서소관”을 “지방산림관리청소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영림관서”를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7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6제2항 전단, 제47조 본문, 제51조제1항 본문·제2항, 제55조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79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의3제1항 본문, 제112조의2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8호, 19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제2호 마목,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의4제3항·제4항, 제24조의10제2항, 제24조의11제2항·제4항, 제24조의12, 제31조제3호, 제33조제5호·제6호, 제35조제2항제5호,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4항, 제58조제2항, 제62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제3항, 제69조제2항 본문·제2호, 제72조제6항, 제78조, 제87조제1항, 제91조, 제91조의5제5항, 제91조의6제3호, 제10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28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용부담금 감액비율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전용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7호, 1997.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방법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7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일구역 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5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26호, 1999. 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림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04호, 1999. 8.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은 제9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본다.

③(채석허가제한지역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채석허가제한지역은 제91조의5제1항제1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본다.

④(복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에 발행되는 녹색복권의 발행승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라목·사목·자목·타목·하목 및 동항제2호 라목 단서·바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13호, 2000.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종원 또는 채수포조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채종원 및 채수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지방도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9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13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11호, 2001. 4.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성림인정, 분수림의 권리양도허가 및 분수림 설정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2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림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성림인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의 권리양도허가, 조림대부지의 분수림전환, 분수림의 설정기간, 수익의 분배기간, 수익의 분배율, 분배방법, 분배산물의 반출, 부산물의 채취 및 비용의 변상 등에 관하여는 제83조제4항·제84조 내지 제89조·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차목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77호, 2001.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51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72호, 2002. 11.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7조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6”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㉜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⑲ 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아목중 “농어촌휴양지시설”을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⑭ 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제2호의2·제5호·제12호·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3.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10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만 5천분의 1 지형도)

②생략

[별표 ] 삭제 <199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