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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배임미수][공1995.3.1.(987),118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봉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 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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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2.4.선고 93노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