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금 91,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데도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금 52,042,100원으로 허위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