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26]
판시사항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요건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그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산림매매증명의 요건으로 규정한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은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 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삼락기업주식회사

피고

여주군수

주문

1 피고가 1991.12.28. 원고에 대하여 한 임야매매증명발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의 4와 같다),2,3,4,5,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12.18. 경기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산 38의 1 외 10필지의 임야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의 매수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등의 규제지역에서의 거래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피고는 산림법 제 111조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은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에서 정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그중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정한 토지 거래허가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위 매매는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첫째,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제도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그 입법의 목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토지거래허가가 임야매매증명 발급의 전제조건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야매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법조 제2항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1조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지므로 피고가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