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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8]
판시사항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도지사와 협의가 성립되어야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에 따라 도지사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어야 그 거래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도지사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어야 그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교육감이 그 소속 학교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매각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승인을 한 것일 뿐 도지사와 토지거래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이어서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무주군수가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불협의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논지는 결국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아직 협의성립이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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