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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 제4항 의 경과규정으로서 같은 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과 같은 형질변경, 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 중 선행되는 공사를 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한 사업수행자도 공장설치계획에 따른 그 이후의 일련의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수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일대는 1984.12.2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지역인데, 소외 한응화학주식회사 (이하 한응화학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P.V.C 관 제조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에 따라 위 산림보전지역 지정고시 이전인 1984.4.11. 화성군수에게 공장설치 신고를 하고, 그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4.26. 화성군수로부터 산림법 제90조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장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하여 1985.2.5. 산림훼손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일부 정지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1985.10.경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그 공장설치신고상의 지위를 소외 보부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이를 양수하여 정지작업을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1.경 그 공장부지 및 공장설치신고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한응화학이 이미 신고한 위 관제조공업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변경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화성군수는 1986.2.27. 이 사건 공장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공업배치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상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1987.12.22.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89.11.13. 준공하였는데, 위 공장의 의약품제조과정에서는 폐수배출이 불가피하여 환경보전법 제15조 , 동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 의 입법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전에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과 같은 형질변경, 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 중 선행되는 공사를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이전에 적법하게 착수한 사업수행자도 공장설치계획에 따른 그 이후의 일련의 공장설치행위 및 사업을 위 제15조 제4항 소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수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의 방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한응화학은 이 사건 공장부지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제조공장설치 신고를 하고 공장설치를 위한 일련의 공사 가운데 그 기초공사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장설치를 위한 이 산림훼손허가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응화학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계속되는 일련의 공사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은 개발유도권역에서의 기존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법상으로도 개발유도권역 안에서 공장증설 및 업종변경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당시까지 위 개발유도권역안에서 설치신고되었던 공장 내지 업종 뿐만아니라 그 이후의 공장증설 및 업종변경에 의한 사업도 계속할수 있다 할 것인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 소정의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의 지위에 있는 한응화학의 지위를 소외 보부산업주식회사를 거쳐승계한 후 한응화학이 신고한 관제조업에 터잡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변경한 원고는 산림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받음이 없이 의약품제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의약품 제조업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 를 들어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은 산림보전지역 안에서는 영림과 관련되지 아니한 농지조성, 택지조성, 공장설치, 집단묘지의 설치, 채토장 또는 채석장 설치의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동 조 제11항 은 위 제4항 의 경과규정으로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그 용도지역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후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으로 행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과 같은 형질변경, 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 중 선행되는 공사를 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한 사업수행자도 공장설치계획에 따른 그 이후의 일련의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수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 위 법 제15조 제11항 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유도권역 안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88.12.24. 대통령령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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