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우자 등인 양수인이 양수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이지만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는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동 제3항 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선현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 는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는 "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만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당해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는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로,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령 제41조 제3항 의 규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한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리자가 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3.27.선고 89누4949 판결 )가 취한 견해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가 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