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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1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2]
판시사항

정상가액이 지급된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행위에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의 취지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록 정상거래가액이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위 제3항 각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규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4.10자로 원고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의 매매행위가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간주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 다음, 지급된 대가가 정상거래가액인 유상양도의 경우에도 위 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행위를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그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항 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도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에는 위 제1항 의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양도당시 시행되던 같은법 시행령에는 위 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위 제5호에 해당하는 양도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을 종합해 보면 그 취지는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록 정상거래가액이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위 제3항 각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와 그의 모인 소외인간의 이 사건 매매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가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의 매매를 증여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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