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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9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36;공1990.5.15.(872),1004]
판시사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 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 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어서 대가를 지급한 양도는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황종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이념들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법 제34조 를 살펴보건대 제1항 의 규정 중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 의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 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며 대가라는 글귀의 뜻을 이와 같이 새기고 보면 그것은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상소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국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지 그 예시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만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황 문기에 의한 원고에게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설시 양도가 부자간의 유상양도라는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의 의미를 위임명령인 것으로 속단하고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법규정들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스스로 확정한 유상양도가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심구 확정하여 그에 따라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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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7.선고 89구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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