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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2. 선고 89구16166 판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돈 4,252,560원 및 그 방위세 돈 773,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 (증여세 오류정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2 (증여세 결정결의서), 을제2호증 (증여세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연립주택 ㅇㅇ호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원고앞으로 198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경정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89. 2. 15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위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돈 23,340,448원으로 평가하여 1989. 2.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돈 6,880,510원 및 그 방위세 돈 1,251,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해 10. 22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위 김ㅇㅇ의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금 6,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 16,840,448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돈 4,252,560원으로, 그 방위세를 돈 773,19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첫째 그가 이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 6,500,000원의 채무와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 8,500,000원의 채무 및 소외 손ㅇㅇ로부터 차용한 돈 10,000,000원의 채무 합계 돈 2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위법이 있고, 둘째 위 증여세 과세가액 돈 23,340,448원에서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한 위 김ㅇㅇ의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한 돈 8,500,000원의 채무와 소외 손ㅇㅇ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처분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이념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건대 제1항의 규정중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며 대가라는 글귀의 뜻을 이와같이 새기고 보면 그것은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되고,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법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며, 그렇다면 결국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지 그 예시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만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949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수령확인 및 인정서), 갑제7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갑제8호증 (대출확인서), 갑제9,11호증 (각 통장), 갑제10,12호증 (각 자기앞수표), 갑제13호증 (대출금거래장)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ㅇㅇ이 1986. 7. 7경 주택업자인 소외 손ㅇㅇ로부터 분양받은 연립주택인데, 위 김ㅇㅇ이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돈 6,500,000원을 대출받고 1986.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8,45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돈 8,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해 8. 26 채권최고액 금 11,1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소외 손ㅇㅇ로부터 돈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달 29일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후 원고가 위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이전에 근무했던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1986. 5. 27경 지급받았던 퇴직금 및 고용유지금 합계 돈 6,488,930원과 그가 현재 근무하는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1986. 10. 27경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20,000,000원 합계돈 26,488,930원으로 위 김ㅇㅇ의 위 ㅇㅇ은행, ㅇㅇ은행 및 위 손ㅇㅇ에 대한 채무 합계 돈 25,000,000원의 채무를 위 김ㅇㅇ을 대신하여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위 김ㅇㅇ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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