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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01;공1991.6.15,(898),1536]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울 관악구 대방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 주택과 서로 등가로 교환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양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규정하는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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