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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26;공1991.4.15.(894),1114]
판시사항

가. 배우자 등이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및 그 입증방법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 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되 그 제3항 제5호 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예시한 것은, 위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진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 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 나아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인 최성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영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1972년 월남전에 파견되어 받은 금 2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한일종합건설에 취직하여 월급으로 받은 금 270,000원을 대여하였고, 1974년 이래 매년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에 취직하여 받은 월급 중 상당액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82.9.경에 이르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산하여 보니 합계 금 9,000,000원을 넘어 소외인은 같은 해 11.2.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12,000원씩 금 8,232,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같은 달 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상속세법 제34조 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의 환송판결(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그 제3항 1 내지 5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5호 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예시한 것은, 위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를 보건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에 대한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의 1979. 1980. 1981. 1982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것이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을 명백히 정할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9.30.자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가의 지급방법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증인 최성종은 소외인과 같은 동리에 거주하며 유달리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인과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이전등기의 경위에 관하여 아는 정도이고 그 이전의 사실은 들어서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소외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워 그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다 썼다고 들었으며, 이를 생전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정도여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거기에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당초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는 이의 없이 납부하였었고, 그 후 피고가 배율방법에 따라 다시 증여세를 산출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는 증액갱정처분을 하므로 이 사건 불복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5.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11.3. 마쳐졌다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나 제3항 제5호 ,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1982.12.21. 법률 3578호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것이고,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된 것이므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원심이 위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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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0.3.27.선고 89누6877
-서울고등법원 1990.7.12.선고 90구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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