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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441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7]
판시사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명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 는“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등록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 시행령 제41조 3항 이 그 예로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포함한 세사람의 공유자로부터 그들이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 1가구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이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남편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위에서 설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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