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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4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란 담당변호사 이영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형수)

변론종결

2017. 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4(대판: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5,548,811원 및 그 중 14,464,439원에 대해서는 2015. 4. 28.부터 2016. 8. 12.까지, 78,764원에 대해서는 2015. 4. 28.부터 2017. 2. 23.까지, 1,005,608원에 대해서는 2017. 1. 12.부터 2017. 2. 2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4에게 7,698,269원 및 그 중 6,518,565원에 대해서는 2015. 4. 28.부터 2016. 8. 12.까지 연 5%, 1,179,704원에 대해서는 2015. 4. 28.부터 2017. 2.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 원고 4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 위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5(대판: 원고 6)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5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2, 원고 3(대판: 원고 1), 원고 5[대판: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7(대판: 원고 2),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항소와 원고 8, 원고 11, 원고 15의 부대항소,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4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 4, 원고 8,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가.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항소로 인한 비용, 원고 8, 원고 11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피고의 원고 4, 원고 8, 원고 11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 원고 1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15가 부담한다.

5.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의 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소외 2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소외 2,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⑴ 제1심 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표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⑵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소외 2,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표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원고 4, 원고 8, 원고 11, 원고 15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 원고 8, 원고 11, 원고 1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표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2. 15.

- 사업시행인가: 2009. 1. 8.

나. 원고 1, 원고 2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고, 원고 3 내지 15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2(소유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1, 원고 2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로의 전입일 및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수용재결일 기준 가구원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위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편의상 별도 항목에서 설시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전입일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가구원수 증거
1 원고 1 99.9.9. 12.4.2. 12.1.12. 4인 갑2
2 원고 2 12.4.27.

나. 거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대한 판단

1) 원고 1

원고 1은 가구원수가 5인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3은 협의취득계약일 이전에 전출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2) 원고 2

원고 2는 2007년경부터 2011. 8. 11.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8, 49, 71, 7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주정착금 청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주1)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2호 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원고 1은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 1이 소유한 건축물 가액의 평가금액이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 중 표1. 이주정착금의 ‘지장물평가액’란 기재와 같은 주2) 사실 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원고 1이 지급받아야 할 이주정착금을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별지1 표2. 인용금액 중 ‘이주정착금’란 기재 금원과 주3) 같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주거이전비 청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4) 제36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 구 토지보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 제2항 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원고 1은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우선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은 세입자만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 1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 제47조 , 시행령 제48조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제5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의 요건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과 달리 규정하는 취지이지, 도시정비법 제37조 제3항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에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세입자와 달리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건축물 보상시인 협의 또는 수용재결일에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이 속한 연도·분기인 2012년도 1/4분기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위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원고 1이 지급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를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별지1 표2. 인용금액 중 ‘주거이전비’란 기재 금원과 같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1은 제1심에서 주거이전비로 7,512,072원만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1의 청구 중 위 금액 전부를 주거이전비로 인용하였는바, 피고는 “제1심이 원고 1의 청구 중 주거이전비 부분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주거이전비 청구부분은 원고 1이 전부 승소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이 절대적으로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참조),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은 일부 패소한 청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부 승소한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사비 청구

1)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한 2009년도 상반기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일당 66,622원인 사실, 같은 시기에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00,000원인 사실, 원고 1이 거주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 중 표.3 이사비 중 ‘건축물면적’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에 따라 원고 1이 지급받아야 할 이사비를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별지1 표2. 인용금액 중 ‘이사비’란 기재 금원과 주5) 같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은 수용재결금액 외에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문서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포기한다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원고 1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부동산 평가액에 따른 보상으로 보이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거이전비 등의 포기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1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주정착금 6,360,555원, 주거이전비 8,517,680원, 이사비 670,576원 합계 15,548,811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제1심에서 인용된 14,464,43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084,372원 중 주6) 78,764원 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084,372원 중 주7) 1,005,608원 에 대해서는 2017. 1. 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부대항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2.부터(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 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1 원고 1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부대항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위 1,005,60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원고 3 내지 15(세입자)의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 3 내지 15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로의 전입일 및 전출일, 가구원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위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편의상 별도 항목에서 설시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전입일 전출일 가구원수 증거
3 원고 3 00.8.25. 06.12.19. 갑9
4 원고 4 06.1.10. 10.2.3. 1인 갑10
5 원고 5 03.1.17. 06.12.28. 갑11
6 소외 2 07.11.16. 11.12.30. 갑13
7 원고 7 05.6.30. 10.5.13. 갑14, 68
8 원고 8 07.11.1. 10.1.5. 갑15
9 원고 9 08.5.1. 12.1.9. 갑16
10 원고 10 07.11.13. 12.2.21. 갑17
11 원고 11 08.4.30. 10.5.3. 갑18
12 원고 12 07.10.4. 11.12.28. 갑19
13 원고 13 08.3.11. 12.1.12. 갑20
14 원고 14 07.8.31. 12.1.11. 갑21
15 원고 15 06.8.8. 10.7.12. 4인 갑22, 51

나. 거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대한 판단

1) 원고 3

원고 3은 2000. 8. 25.부터 2013. 2. 21.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은 2000. 8. 25.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전입하였다가 2006. 12. 19.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 201호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 원고 3은 2012. 9. 27. 서울 마포구 (주소 4 생략), 1호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3이 2006. 12. 19.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서 주민등록을 전출한 이후 다시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 201호에서 약 6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12. 9. 27.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점, 원고 3을 비롯하여 원고 2, 원고 5는 중복되는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구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주8)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9-2, 30, 50, 69, 83호증과 을 1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3이 2006. 12. 19. 이후에도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4

가구원수 5인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않았고, 갑 제41, 8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서울 마포구 (주소 5 생략) 402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람들을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3) 원고 5

원고 5는 2003. 1. 17.부터 2013. 2. 21.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는 2003. 1. 17.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주9) 전입하였다가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6. 12. 28.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주소 6 생략)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5가 2006. 12. 28.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서 주민등록을 전출한 이후 다시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마포구 (주소 6 생략)에서 약 5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11. 8. 12.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점, 원고 5를 비롯하여 원고 2, 원고 3은 중복되는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구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1-2, 58, 59, 주10) 60, 62, 63, 6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5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망 소외 2

망 소외 2는 2005년경부터 2011. 12. 30.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7 생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07. 11. 16. 서울 마포구 (주소 7 생략)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소외 2의 아들인 원고 6의 라가 2005. 8. 27. 서울 마포구 (주소 7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망 소외 2가 2005. 8. 27.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 소외 2와 관련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망 소외 2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9. 10. 사망하였고,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처 원고 6의 가와 자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가 그 지위를 수계하였다.

5) 원고 7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7이 2005. 6. 30.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8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10. 5. 13. 서울 마포구 (주소 9 생략)으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대판: 소외인)은 같은 시기에 서울 마포구 (주소 8 생략)에서 원고 7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0. 5. 13. 원고 7과 함께 서울 마포구 (주소 9 생략)로 전출하였고, 2011. 12. 12. 피고로부터 주거이전비로 15,0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 7의 언니인 소외 8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7은 서울 마포구 (주소 8 생략)의 소유자였던 소외 1로부터 2005. 6. 30. 위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갑 14호증의4)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부와 처제 사이에 개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7이 소외 1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7은 위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주거이전비 청구

1)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 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그 이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로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4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4가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등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등까지 계속 거주하여야만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반하여 원고 3, 원고 5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출하였고, 망 소외 2,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하여 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주11) 아니며, 원고 7은 세입자로 볼 수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한편, 원고 15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로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자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5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원고 15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를 하여야 하는 사정은 세입자나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들은 분양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동의·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사업시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자로서의 특수성을 부정하거나 이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5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이상, 다른 건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 4에게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의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시행자, 세입자의 주거대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금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해 있는 2009년 1/4분기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가계조사통계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4월분을 지급하되,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속한 2009년 1/4분기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에는 가구원수 6인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1인당 평균비용은 아래 산식에서 ’가구원수 6인 이상 기준‘을 ‘5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4’는 ‘3’으로 고쳐 산정함이 상당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0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 2인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317,776원이고, 5인 이상인 경우는 3,756,036원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위 산식에 따라 1인당 평균비용을 산정하면 479,420원[=(5인 이상 가계지출비 3,756,036원 - 2인 이상 가계지출비 2,317,776원) ÷ 3,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에 따라 가구원수 1인인 경우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1,838,356원(= 2,317,776원 - 479,420원)이 되므로, 원고 4의 주거이전비는 7,353,424원(= 1인인 경우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1,838,356원 ×4)이 된다. 따라서, 원고 4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동산이전비 청구

1)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 원고 4, 망 소외 2,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망 소외 2와 관련하여서는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통보가 있기 전에 이주하였으므로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등까지 계속 거주하여야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한 2009년도 상반기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일당 66,622원인 사실, 같은 시기에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00,000원인 사실, 위 원고들이 거주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 중 표3. 동산이사비 중 ‘건축물면적’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사비를 별지2 인용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별지1 표2. 인용금액 중 ‘이사비’란 각 기재 금원과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 15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주거이전비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15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이상, 다른 건물의 세입자로서 이사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4,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다만,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가 망 소외 2를 수계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 2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바에 따라 변경되었다).

2) 원고 4에 대하여

가) 제1심에서 인용된 6,518,565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179,704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4,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5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15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 1의 항소 및 원고 4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1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5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2, 원고 3, 원고 5,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6의 가, 원고 6의 나, 원고 6의 다, 원고 6의 라,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의 항소와 원고 8, 원고 11, 원고 15의 부대항소,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4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1 원고 4, 원고 8, 원고 1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주2) 제1심 판결은 원고 1의 지장물평가액이 21,201,805원임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나, 원고 1의 지장물평가액은 21,201,850원이다(갑 제2호증의 7).

주3) 원고 1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9. 1. 8. 적용되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4)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주5) 제1심 판결은 원고 1의 포장비를 8,716원[=(333,110+250,000)×0.15]로 계산하였으나, 원고 1의 포장비는 87,466원[=(333,110+250,000)×0.15]이다. 제1심 판결의 위 포장비 부분은 계산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주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지장물 평가액을 바로잡고(21,201,805원⇒21,201,850원), 포장비 계산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음으로써(8,716원⇒87,466원), 증액된 금액이다.

주7)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한 주거이전비 청구금액이다.

주8) 위 주택이 다세대주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사비를 구하는 연면적이 중복된다.

주9) 원고 5는 2000. 8. 25.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전입하였고, 2003. 1. 15. 다른 주소지로 2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03. 1. 17. 다시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에 전입하였다.

주10) 원고 5가 2007. 1.경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지층 다세대주택 -1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인데, 설령 원고 5가 2007. 1.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5는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주11) 위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9. 1. 8.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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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8.12.선고 2015구단5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