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2]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보상금액 산정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 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부칙(2007. 4. 12.)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공2010하, 2274)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이광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 4, 5, 6의 이사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 2, 3, 4, 5, 6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1, 2, 3, 4, 5, 6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3월 이상 거주한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행사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사비 청구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2, 3, 4, 5, 6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3월 이상 거주한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뿐만 아니라 이사비 지급청구까지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이사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비 지급청구까지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사비의 지급청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법이 적용되고( 제3조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제20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
그리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제1항 ), 그 준용 시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법 제78조 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시행을 위하여 규정된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제44조 제3항 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제24조 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은 종전과 달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여 주거이전비를 증액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다는 사유를 보상 제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면서도( 부칙 제1조), 제54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 (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
(3)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 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한 적법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7. 4. 12.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 1, 2, 3,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 액수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청구권의 성격 및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 공익사업법상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에 관한 법리 및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 4, 5, 6의 이사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피상고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