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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공2012상,871]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무렵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2009. 2. 9.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지연손해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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