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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6구단17033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6. 14. 서울 성북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08. 7. 3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7.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2007. 4. 3. E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인 서울 성북구 F 지상 2층 주택 중 2층을 임차하여 2007. 5. 15. 전입신고를 하였고, 자녀 G, H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사하고, 2015. 4. 1.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2,290,946원과 이사비 830,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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