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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791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동구 C 일대 44,056㎡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10. 5. 14. - 사업시행인가 : 2017. 1. 12.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동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세입자라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모 E와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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