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2,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마포구 C 일대 64,357.7㎡ - 최초 사업시행인가 : 2007. 9. 3. 변경된 사업시행인가 : 2011. 6. 17.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5. 9.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301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3. 5. 24.자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나.
지급액수 1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