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2. 18., 2016. 1. 27., 2020. 6. 9., 2023. 7. 18.>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의2.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7. 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④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①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0. 6. 9.>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0. 6. 9.>
1.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8. 9., 2020. 6. 9.>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통계청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④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2. 18.>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삭제 <2009. 4. 1.>
4. 삭제 <2009. 4. 1.>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③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7. 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7. 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18.>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8.>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2023. 7. 18.>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4. 3. 26.>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4. 3. 26.>
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3. 7. 1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③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18.>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에 관한 사무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가.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나.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시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계의 중대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통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2.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3. 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①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2024. 3. 26.>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8.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2. 18.>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6. 1. 27., 2023. 7. 18.>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통계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2023. 7. 18.>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27.>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7. 18.>
②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23. 7. 18.>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7. 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8. 9., 2020. 6. 9., 2023. 7. 18.>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 12. 31., 2016. 1. 27.>
삭제 <200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 7. 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