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4.5.선고 2016누2188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누21886 농지보전부담금처 분 취소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신성

담당변호사 E

피고,6.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우리들

담당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

대표자사장 이상무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마루

담당변호사 G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6.6.30. 선고2015구합24131 판결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70,2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8.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3. 6.경부터 본점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B소재 건 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17. 부산 강서구 C 답 1,4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를 매수한 다음 2015. 5.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5.경 피 고에게 대지면적 1,311㎡ , 연면적 978㎡ ,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하는 내 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6. 9. 농지전용목적 (소매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농지사용은 금 지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부 가하여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자,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 대하 여 농지보전부담금 70,2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2015. 6. 28. 피고에게 농지보 전부담금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 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6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 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보다 우선 적 용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은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 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공장'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은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부담금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면제여부를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담금 면제신청을 받은 지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8. 27. 이 되어서야 부담금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이 우선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 판단의 전제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 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 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0두3527 판결 참조).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 ·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 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 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에 규정된 '공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 소정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별 표 2] 제3호 차목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 소정의 공장인지를 불문하고 '제조업 을 하기 위한 사업장'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 된다.

농지법구 농지법 시행령에는 '공장' 의 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 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에 규정된 ' 공장' 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취지,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 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위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7호는 공장에 대하 여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 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제조' 에 이용되 는 건축물 중 다른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그 제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나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 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 인 것을 들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 에 이용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그 바닥면적에 따 라 공장(500제곱미터 이상)과 제조업소(500제곱미터 미만)로 분류되는 것일 뿐이므로, 모두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이용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1 ③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호는 "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 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그 시행령은 공장의 개념에 관하여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조업의 범위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에다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2항, 제35 조 제1항이 위 법률 소정의 공장 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 소정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공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 의 '공장' 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공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마련한 '창업사 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은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산업집적활성 화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 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 제2항 제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위 업무처리지침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 소정의 공장 이외에 제2종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 은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9조의3 제2항 제2호는 그 문언내용이나 입법취지에 의하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농지전용을 하는 모든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점( 예컨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농지를 전용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은 입법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농지법 제38조 제6항 제3호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일정한 시설의 설치와 연 관지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는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농지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 호를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이는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과 그 의미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라) 소결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아 야 한다 .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농지법의 입법목적1)에 다가 사업장을 어떠한 용도 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인지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만 아니 라 설치된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와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2)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인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영업형태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다음 2016. 1.경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를 다시 받았다. 원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5. 1. 29. 피고에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품목제조보고 서에 첨부된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제조방법과 제조공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여포장합니다.

- 제조방법 :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부위별로 생산된 포장육을 공급받아 개봉하여 단순히 분할절단하여 포장합니다 .- 제조공정 : 축산물 가공업체 포장육 생산 → 당사에 포장육 입고 →→ 포장육 개봉 → 포장육 소분할 작업 → 제품포장 → 출고 ,

분할작업 제품포장→출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포장육을 생산 또는 판 매하는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특정부위별로 분할되어 냉동 또는 냉장과정을 거친 포 장육(삼겹살, 갈비, 등심 등 ) 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외식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도중인 2016. 5. 25.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양념갈비 등을 생산하는 영업도 하고 있다 .

(2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가) 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식료품 제조업 (분류코드 10)의 하나인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01)'은 '도축업(분류 코드 1011)'과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분류코드 1012)'으로 나뉘어지고 ,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012)'은 다시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0121)' 과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0129)'으로 나뉘어진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 : 수렵물을 포함한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 훈연 염장 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 :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 훈

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

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

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

된다.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9) :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 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처

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통계청에서 배포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을 위한분류 설명서에는 '제조업' 에 관하여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 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 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 상 품을 선별·정리 ·분할· 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 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분류설 명서에는 '도매 및 소매업' 에 관하여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 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이라고 정의하면서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 합 ·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활동 등이 부수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등

(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용도지역 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 지정되어 있다. 부 산광역시장은 2013. 1. 23.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7-10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조업소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전용 사업계 획서' 를 제출하였는데, 그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부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적으로 건축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3, 갑 9, 10, 11호증, 갑 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 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실제 영업형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분류방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농지전용은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는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영업은 '식육포장처리업' 이 아니 라 '식육판매업'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법'이라 한다 ) 제21조는 축산업의 종류를 도축업, 집유 업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으로 분류하면서(제1항), 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라 마 련된 축산물법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은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을 " 식 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 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물법 제2조 제4호는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 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을 만 드는 영업)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영업형태가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하는 것 '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한편 축산물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4호)'은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 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정육' 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 한 고기를, '내장' 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 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식육 (지육, 정육, 내장 , 그 밖의 부분 ) 이 아니라 식육으로부터 이미 특정부위로 분할되어 냉 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 은 그 개념상으로도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① 지육 등으로부터 특정부위로 분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위로 분할된 포장육을 다시 소분할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뿐이고 , ② 포장한 상태에서 냉동 과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다시 소분할하 여 이를 재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뿐이다)2), 오히려 축산물법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에는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포장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포장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이 루어지는 원고의 영업은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포장육을 다시 소분할하여 이를 재포장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은 포장육 의 절단 및 재포장과정은 일반 정육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과 일 반 정육점의 영업은 그 고객이 누구인지, 매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있어서 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 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 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 함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 은 그 문언의 내용 및 체계에 의하더라도 냉동, 건조, 훈연, 염장, 조리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미 냉동된 육류를 다시 소분할하여 재포장하는 것까지 위 '기타 방법' 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도축된 고기를 일관 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한다." 는 부분의 의미는, 특정부위로 분할되기 이전의 지육 등을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고, 이미 특정부위별로 분할·포장된 육류를 다시 소분할하여 재포장하는 경우까지 포 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 의하면 ,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 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 즉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 는 경우 등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영업형태는 이미 냉동 과정 등을 거쳐 가공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소분할하여 재포장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이를 들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 고의 직원들이 냉동된 포장육을 소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방 등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작업은 일반 정육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 고의 영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2016. 5. 25.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 터 양념갈비를 제조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를 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면제요 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도 농지를 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이후에 축 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⑤ 부산광역시장의 2013. 1. 23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 상에 제조업소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 주된 용도를 '소매점'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원고 는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지전용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였다), 위 건축허 가에는 농지전용목적(소매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농지사용은 금지된다는 조건까 지 부가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용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소매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제조업소'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 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당초 허가받은 용도인 소매 점이 아니라 제조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위 각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게다가 부산광역시 장의 2013. 1. 23.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승인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은 그 규정의 체계와 내용 , 입법취 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담금 면제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면제여 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 (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주석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할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

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 축산물법과 그 시행령은 식육과 포장육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육을 절단하여 다시

포장육을 만든다는 것은 포장육의 개념(식육을 절단하여 냉동과정 등을 거친 것)에도 맞지 않는다.

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이는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중소기업이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

하였다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여 그 곳에서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목적

으로 삼았던 판매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2016. 5. 25.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4) 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제38조 제5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농지

법 제38조 제6항과 같은 내용이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4 제1항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규정이므로, 이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의3 제2항의 오기(誤記) 로 보인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

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이하 "

농지보전부담금" 이라 한다) 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

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법 제38조 제5항4)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3. 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

는 경우

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4 제1항5)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2017년 8월 3일가지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

- 감면비율 : 100 %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

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2 .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29조의2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7. 공장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법 」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

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

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

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 이하 "공장설립등"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

은 경우

제2조(공장의 범위)

업의 범위는 「통계법 」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

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을 말한다 .

3.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 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목

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1. 축산물의 가공 · 포장 ·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가공기준" 이라 한다 )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성분규격" 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받아야하고 하고,

따른 축사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 생략

- 끝 -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