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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01 2013가합14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⑴ 원고는 농지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3-1 전 6,406㎡ 지상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하나로마트)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⑵ 포항시장은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2억 5,660만 원을 부과(이하 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8. 7. 30.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관련 법령 ⑴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구 농지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⑶ 위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구 농지법 시행령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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