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가.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농지법 제38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절차를 거친 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은 농지의 개념을 정하면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제1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제2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제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