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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69959
농지보전부담금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4.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법인으로서, 2010. 6. 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전용되는 농지 70,866㎡에 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이에 남양주시장은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0. 7. 농지보전부담금 3,464,555,640원 및 가산금 173,227,830원의 합계 3,637,784,4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나. 구 농지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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