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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2. 선고 2011재누106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758 (2009.09.30)

제목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건

2011재누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항소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XX모정

피고(피항소인, 재심피고)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30. 선고 2008구합31758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6578 판결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7. 10. 10.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84,1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04,0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45,2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369,5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796,2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0,5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10. 19. 한 2002년 귀속 85,435,402원, 2003년 귀속 916,880,469원, 2004년 귀속 653,530,147원, 2005년 귀속 6,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진행 경과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758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9.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65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두270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한, ① 주식회사 ○○앤씨(이하 '○○앤씨'라고만 한다)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00,000,000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60,000,000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60,000,000원이고, ② ☆☆온천웨딩홀(이하 '웨딩홀'이라고만 한다)의 연체차임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이므로,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과세기간별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위 금액을 합산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64,000,000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64,000,000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924,000,000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24,000,000원 합계 3,004,0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마땅히 위 금원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그 재심사유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각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설령 위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피담보채무액인 연체차임(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연체관리비 및 임차인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그 공제액이 금 4,665,201,960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2003. 1.부터 2009. 2.까지 위 합계금 1,090,909,089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재심대상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기재)』.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연체시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임대보증금만을 임대차 종료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용역의 최초 공급 당시에 받았거나 받기로 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체된 임대료, 미납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재심대상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기재)』. (중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앤씨 및 웨딩홀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중도에 분쟁이 생겨 그 임대차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거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임차인들이 해당 임대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이미 계약금 또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면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임대료 상당액을 충당 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00앤씨 및 웨딩홀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일련의 과정은 그 원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출발하여 결과적으로 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명도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었을 뿐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각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용역공급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원고 주장의 미납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계산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없고, 설사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위 임차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 충당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됨에 따라 실제로는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인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재심대상판결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의 기재)』.

따라서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심대상 소송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하다.

(나)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이 사건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자세히 주장하였다(원고가 제출한 2011. 1. 5.자 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 제1점의 기재).

(다) 설령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니, 원고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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