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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재두73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 유를 본다.

원고( 재심 원고) 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심리 불 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아무런 재심사 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설령 위 주장 사유를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 불 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 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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