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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4. 선고 2009누36578 판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758 (2009.09.30)

제목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0. 10.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84,1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04,0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45,2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369,5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796,2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0,5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10. 19. 한 2002년 귀속 85,435,402원, 2003년 귀속 916,880,469원, 2004년 귀속 653,530,147원, 2005년 귀속 6,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317-1 엄지빌딩 3층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 1. 17.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가 2002. 5. 13. 경매로 취득한 ○○ △△구 △△동 251-7 소재 ○○온천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5.경부터 2004. 1.경까지 운영하면서 총 847,201,295원 (2002년 사업연도 77,668,548원 + 2003년 사업언도 721,709,517원 + 2004년 사업연도 47,823,230원, 이상 공급가액 기준)의 수입금액(추계산정)을 신고 누락하였다.

② 원고는 2003. 1.부터 2006. 12.까지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3층을 ○○온천웨딩홀을 경영한 영업주 측(이하 '웨딩홀'이라 한다)에, 2004. 2.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지 6층을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에 각 임대하면서 발생한 총 1,090,909,089원(2003년 웨딩홀 181,818,181원 + 2004년 □□씨 909,090,908원, 각 공급가액 기준)의 일대수입을 신고 누락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주식회사 ▲▲로부터 2003년 1기 12,000,000원, 2003년 2기 14,000,000원, 2004년 제2기 12,000,000원, 2005년 2기 12,000,000원의 각 임대료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신고한 채 38,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④ 원고는 2003. 3. 6. ○○ □□구 □□동 42 △△아파트 H-102호와 H-103호를 밑의 경매에서 낙찰 받은 뒤 △△아파트 H-102호에 대하여는 2003. 9. 15. 김AA에게, △△아파트 H-103호에 대하여는 2004. 1. 13. 주식회사 ▽▽방송에 각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 합계액이 1,276,334,417원임에도 1,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소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누락수입금액을 바탕으로 2007. 10. 10.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84,1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04,020원, 2003 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45,2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369,5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796,2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0,51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누락수입금액 중 2002년 귀속 85,435,402원, 2003년 귀속 916,880,469원, 2004년 귀속 653,530,147원, 2005년 귀속 6,6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강BB에 대한 각 해당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10. 1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7. 12.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8.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씨와 웨딩홀로부터 계약금 또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각 금원에서 월 임대료 상당액이 (간주)임대료로서 순차 공제되는 관계임을 전제로 위 각 처분을 하였으나,① 원고와 □□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씨에 의해 취소되어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문제만이 남을 뿐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원고와 웨딩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웨딩홀의 보증금 잔금채무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금이 몰취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 임대료가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③ 설령 위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피담보채무액인 연체차임(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연체관리비 및 임차인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그 공제액이 금 4,666,201,960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2003. 1.부터 2009. 2.까지 위 합계금 1,090,909,089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부동산 양도수업에 대한 주장

원고는 △△아파트 H-102호, H-103호를 1,199,999,999원에 낙찰 받아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비용 등으로 도합 150,352,38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러 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오히려 부(負)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온천의 수입금액 추계에 대한 주장

원고가 ○○온천을 직접 운영한 기간 동안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었고 기본적인 인건비, 전기료, 가스요금 등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장부상 손금만 산입하였다고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산정한 것은 추계의 필요성에 반하고 더구나 동업자권형의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그 동종사업자의 객관적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추계방법의 합리성 역시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부동산 임대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이른바 간주임대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9. 선고 94누11446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연체 시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임대보증금만을 임대차 종료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용역의 최초 공급 당시에 받았거나 받기로 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체된 임대료, 미납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8호증, 갑제26 내지 31호증, 갑제42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3. 12. 30. □□씨와 사이에 임대기간 2004. 2. 10.부터 2009. 2. 9.까지, 임대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l억 2,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지 6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2. 10. 임대보증금 15억 원, 월 임대료 1억 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임대보증 금 1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씨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② 원고와 □□씨는 임대차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목적물의 명도시에 지급하되,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연체 임대료, 각종 공과금, 전기 ・ 수도 ・ 가스요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③ □□씨는 2004. 3. 10.부터 위 임대목적물에서 '○○온천'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중 엘리베이터, 배관시설 및 주차시설 등의 설비가 제3자 소유이어서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온천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에 □□씨는 찜질방 내부의 매점, 세신, 식당 등의 분양자들이 설립한 법인인 ◇◇스파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전대하여 ◇◇스파가 이를 운영하게 된 사실,④ 원고는 □□씨가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스파와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씨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4188(본소), 2007가합84470(반소)}, 위 법원은 2009. 3. 1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 배관시설 및 주차시설 등 설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제3자와 분쟁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 받은 10억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씨가 임대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연체 차임이 59억 원에 달하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와 □□씨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⑤ 피고는 원고가 □□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임대료로 대체하여 임대보증금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억 원(2004. 3.경부터 2004. 6.경까지, 공급대가 기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억 원(2004. 7.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급대가 기준)을 위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⑥ 또한 원고는 웨딩홀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3. 1.부터 2006. 12.까지, 임대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2,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웨딩홀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⑦ 원고와 웨딩홀은 임대차계약의 해약인정은 시설물의 원상복귀가 된 후에야 가능하며 해약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연체 임대료, 각종 공과금, 전기 ・ 수도 ・ 가스요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⑧ 원고는 웨딩홀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박CC(웨딩홀 운영주) 등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북부지방법원 2005가합2244(본소), 2006가합3060(반소)}, 위 법원은 2006. 7. 13. 박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⑨ 피고는 원고가 웨딩홀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임대료로 대체하여 보증금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억 5,000만 원(2003. 2.경부터 2003. 6.경까지, 공급대가기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5,000만 원(2003. 7.경부터 2003. 8.경까지, 공급대가기준)을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씨 및 웨딩홀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중도에 분쟁이 생겨 그 임대차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거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임차인들이 해당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이미 계약금 또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면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임대료 상당액을 충당 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씨 및 웨딩홀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일련의 과정은 그 원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출발하여 결과적으로 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명도 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었을 뿐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각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용역공급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원고 주장의 미납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계산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없고, 설사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위 임차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 충당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됨에 따라 실제로는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인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임대료 및 간주임대로 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양도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H-102호, H-103호를 합계 1,276,334,417원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대금의 10% 상당 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온천의 수입금액 추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계과세의 요건

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게 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4, 5, 10, 13, 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1, 2, 3, 을제17 내지 21호증, 을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02. 5. 20. ○○시 △△구청장에게 구 ○○온천으로부터 목욕탕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신고한 뒤 2004.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온천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② 원고의 대표이사 강BB는 2007. 6. 20.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위 운영기간 동안 10여명의 인원을 두고 온천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는 보관하지 못하였고, 그 후 타산이 맞지 않아 □□씨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③ 원고의 세무신고를 담당한 세무사 김DD 역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온천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단지 장부만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주식회사 ◇◇스파(이하 '◇◇스파'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임EE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이후 지하 1층 내지 3층의 사우나와 지하 4층의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④ 원고가 ○○온천을 운영한 기간 중 2002. 7.경부터 2002. 11.경까지의 가스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인수에 따른 시설 개 ・ 보수 또는 설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가스사용량은 비록 구 ○○온천의 가스사용량에 비하여 1/3 정도의 수준으로 저조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유지되었던 점,⑤ 원고는 위 가스사용량이 강BB의 동생인 강FF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온천의 광고전단지, 강BB와 강FF의 관계, 영업행위의 공연성,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⑥ 이에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강BB 등으로부터 위 ○○온천 운영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통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하 '동업자권형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이하 '비용관계비율방법'이라 한다)의 방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수입 금액을 추계산정하기로 결정한 점,①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구 ○○온천의 온천 영업현황과 현재 ◇◇스파의 온천 영업현황이 매출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운영을 했던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두 사업자의 매출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온천의 전기 ・ 가스사용량의 수입금액 기여도와 ◇◇스파의 전기 ・ 가스사용량의 수입금액 기여도를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한 금액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의 추정수입금액을 전기사용량에 의한 추정 수입금액과 가스사용량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으로 각 계산한 다음 두 추정수입금액의 평균액을 원고의 최종 추정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온천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표이사 강BB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추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추계과세의 합리성 내지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① 동업자권형방법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위 각 사업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의 온천영업자와 원고가 온천의 직영을 그만두고 영업시설을 임대해준 온천영업자로서 업황, 업소의 위치 및 규모, 평판 등에 있어 원고의 ○○온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업능력이나 경제상황 변화, 건물의 사용현황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각 사업체의 매출액의 변화를 감안하여 그 평균값을 산정하여 추계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② 위 각 사업체의 매출액의 변화가 커서 위 각 사업체의 전기 ・ 가스사용량의 수입금액 기여도의 차이 역시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자권형 방법이 원고의 수입금액 추계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영업환경이나 영업능력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출액 변화를 고려하여 위 각 사업자의 매출액을 평균하여 계산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비용과 관련한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역으로 추산 ・ 산정하는 비용관계비율방법이유일하고도 타당한 수입추계방법으로 보이는 점,④ 피고의 수입 추계방법에 의하면 위 각 사업체의 전기 ・ 가스량의 수입금액 기여도를 원고가 사용한 전기 ・ 가스량에 곱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입금액 자체가 원고의 전기 ・ 가스량에 비례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추정수입금액 역시 '0'이 되는 점,⑤ 위 법령에 정한 추계방법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예시적인 것이고, 추계가 합리적인 한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며, 그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운영한 ○○온천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사용한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임대 및 양도수입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온천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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