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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16. 선고 2011두26855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재누106 (2011.09.22)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8감심0136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건

2011두268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재누1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12.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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