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3,679,436원, 200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9,833,179원, 200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256,86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본부는 200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소외 ○○에너지 주식회사 등 13개 해상급유업체(이하 위 13개 해상급유업체를 해상급유업체라고만 한다)로 한 공급가액 합계 17,294,780,5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41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141매를 포함하여 위 각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세금계산서 매수
○○에너지 주식회사
2004년 제1기
635,545,453
4
2004년 제2기
973,592,534
8
2005년 제1기
994,972,730
6
○○유업 주식회사
2003년 제1기
428,418,000
5
2003년 제2기
667,936,000
6
2004년 제1기
746,718,185
6
2004년 제2기
553,481,818
8
2005년 제1기
756,387,637
20
○○○유업 주식회사
2004년 제1기
105,654,545
2
2004년 제2기
295,276,364
4
○○유조선 주식회사
2004년 제1기
1,483,797,270
4
2004년 제2기
1,991,581,818
7
○○주유소 주식회사
2004년 제1기
103,381,818
1
2004년 제2기
199,903,637
3
주식회사 ○○에너지
2003년 제1기
655,474,000
5
2003년 제2기
44,057,000
2
2004년 제1기
70,508,181
3
주식회사 ○○에너지
2004년 제1기
649,481,820
3
2004년 제2기
453,238,181
4
주식회사 ○○에너지
2004년 제1기
17,047,273
1
주식회사 ○○
2004년 제2기
369,118,182
5
2005년 제1기
487,199,999
4
주식회사 ○○에너지
2004년 제2기
202,153,636
2
2005년 제1기
848,493,634
5
주식회사 ○○○에너지
2004년 제1기
204,527,273
3
주식회사 ○○에너지
2004년 제1기
98,000,000
1
2004년 제2기
1,650,192,364
7
○○에너지 주식회사
2004년 제2기
713,621,816
7
2004년 제1기
895,020,001
5
합계
17,294,780,540
141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고지세액(원)
2003년 제1기
1,083,892,000
21,677,840
2003년 제2기
711,993,000
14,239,860
2004년 제1기
4,114,661,818
41,146,610
2004년 제2기
7,402,159,721
74,021,590
2005년 제1기
3,982,074,001
39,820,740
합계
17,294,780,540
190,906,640
나. 피고는 2006. 7.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해상급유업체가 아니라 소외 이○○이므로 원고 ○○본부가 위와 같이 해상급유업체 앞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141매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소송이 계속 중인 2007. 8.경 위 세금계산서 141매 중 주식회사 ○○유업 앞으로 발행된 2003년도 제1, 2기분, 2004년도 제1기분, 2005년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7매와 2004년도 제2기분 세금계산서 6매 및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 앞으로 발행된 2003년도 제1, 2기분 세금계산서 7매 합계 50매는 이○○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합계 3,717,83,64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고지세액(원)
2003년 제1기
0
0
2003년 제2기
0
0
2004년 제1기
3,367,943,633
33,679,436
2004년 제2기
6,983,317,903
69,833,179
2005년 제1기
3,225,686,364
32,256,863
합계
13,576,947,900
135,769,478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유류의 매입주문, 유류대금의 입금, 출고요청서 등이 각 해상급유업체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유류의 출하 또한 원고 저유소에 등록된 각 해상급유업체 소속 유류운송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자는 각 해상급유업체이고, 다만 이○○은 해상급유업체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해상급유업체로부터 다시 공급받은 것이며, 가사 원고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해상급유업체가 아니라 이○○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급유업체와 유류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거래처 등록을 하고, 각 거래시마다 해상급유업체 명의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출고시에도 출고요청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확인한 후 출고하는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즉, 원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해상급유업체가 아니라 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서, 해상급유업체가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국내 석유도·소매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불법취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정유사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해상급유업체와 사이에, 이○○이 해상급유업체 명의로 원고와 같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해상급유업체에게 교부하여,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유류는 이○○이 직접 정유사로부터 수령하여 무자료로 타에 처분하되, 해상급유업체는 이○○에게 유류구입대금의 10 내지 13%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이○○은 원고가 직영하는 ○○시 소재 ○○주유소의 위탁관리인인 ○○○를 통하여 해상급유업체 명의로 원고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경부터 2005. 5.경까지 계속적으로 ○○○를 통하여 해상급유업체 명의로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유류대금 중 10 내지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해상급유업체에게 송금하여 해상급유업체로 하여금 원고에게 송금하게 하였음). 주문한 유류를 수령한 다음 직접 타에 무자료로 처분하는 한편 ○○○를 통하여 받은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해상급유업체에게 교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자는 해상급유업체가 아니라 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위탁관리인인 ○○○를 통하여 이○○에게 교부되었는데, ○○○는 이○○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유소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이○○과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그 대가로 이○○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따라 받는 관리용역료 중 일부를 지급해 온 사실, ○○○와 원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에 따르면 ○○○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유소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되 원고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대하여 지시, 감독을 할 수 있고, ○○○는 원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따른 관리용역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의 ○○본부는 해상급유업체의 명의를 빌린 이○○에게 실제로는 경유, 등유 등 다양한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의 부탁을 받은 ○○○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연료유라고만 기재함으로써 고유황 경유를 주로 취급하는 해상급유업체가 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는 원고 직영의 ○○주유소의 위탁관리인이므로, 비록 거래실적에 따른 원고로부터 관리용역료를 지급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 이○○의 위와 같은 불법거래를 알았다면 이를 원고가 안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거래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로서는 ○○○에 대한 지시, 감독권을 통하여 이를 미리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예방하지 못하였고, 또 원고의 ○○본부 직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연료유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니,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35억여원이나 그 중 ○○○가 개입한 부분은 113억여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41억여 원에 관하여도 ○○○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받는 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2004. 1. 4.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사이에 이○○에게 113억여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이○○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4445 (2008.06.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3,679,436원, 200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9,833,179원, 200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256,86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