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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1.1.(959),87]
판시사항

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인정이 잘못된 판결이 증거로 사용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

다.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가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판결의 판결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그 사건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배척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재심피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0가단33926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1.8.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같은 법원에 항소를 한 결과 1992.1.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1992.4.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1991.10.경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던 사실을 그 판결정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31.에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제5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음을 그 판결정본을 수령한 직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변론조서의 위와 같은 기재가 소론과 같이 오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피고가 1966.5.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투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1991.10.경 원고에게 금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주겠다고 한 금 100,000원에 대한 재지급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상고이유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1966.5.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한 취지로 보일뿐,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 피고가 1991.10.경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까지 상고이유로 주장한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을 알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65가3064)을 제기함으로써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사건은 1966.9.27.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1991.9.16. 위 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은 위 망인이 같은 법원에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64가1622)에서 위 소외 2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을 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인데, 대구지방법원 64가1622 사건의 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판결이고, 위 망인이 대구지방법원 65가3064 사건에서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구지방법원 65가3064 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에도 역시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가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판결의 판결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그 사건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배척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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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7.2.선고 93재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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