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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059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578 (2010.11.04)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요지

(원심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0두27059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누365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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