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6.7.27.선고 2005나165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1652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0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2. 5. 선고 2005가단49276 판결

변론종결

2006. 6. 29.

판결선고

2006. 7.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소의 일부 취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4,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2005.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81,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 2건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5,581,942원, 가지급금 지급 2건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6,865,659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7,447,601원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가지급금 지급 2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3. 3. 28.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5. 11. 23.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상대로 89,649,900원의 매매대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0. 9. 29.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2788호로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소재 대2,713.3m² 및 그 지상 공장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 1가압류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0. 10. 17. 이 사건 제1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년금제 6209호로 해방금액 89,649,900원(이하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제1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다. 한편 피고는 2000. 9. 28.경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89,649,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7.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61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01. 11. 16. 피고에게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에 따라 판결원리금 85,666,000원(판결원금 80,000,000원 + 2001. 11. 16.까지의 지연손해금 5,665,753원 = 85,665,753원이나,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85,66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가지급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제1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라 2001. 11. 20. 이 사건 제1해방공탁 금 및 그에 대한 공탁이자 1,666,000원 합계 91,315,900원을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2002. 7. 10.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1 나15156호 사건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615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2. 12. 26. 대법원 2002다4840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는 2003. 1.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가지급금 및 그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다.

사.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8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6.경 부산지방법원 2003 카단398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제2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년금제 3596호로 해방금액 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 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제2 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피고는 2003. 6. 12.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13.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75066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차.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04. 8. 9. 피고에게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에 따라 판결원리금 98,280,000원 (= 판결원금 80,000,000원 + 2004.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18,28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가지급하는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제2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 및 그에 대한 공탁이자 1,445,701원 합계 81,445,701원을 수령하였다.

카. 그런데 2004. 11. 25.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4나12585호 사건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75066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3. 25. 대법원 2005다274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다. 원고는 2004. 12.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가지급금 및 그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9, 갑 3, 8의 각 1 내지 3, 갑 10의 1, 2, 을 1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집행 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집행 채권자인 피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청구권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와 같은 청구권이 각 본안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본안소송에서 각 1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모두 승소하였다가 각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비로소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각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을 1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상 행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정당하게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소송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

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이자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4,912,323원 ( = 89,649,900원×연 5%×2000. 10. 17.부터 2001. 11. 20.까지 40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2,984,109원 ( = 80,000,000원×연 3.5%×2003. 7. 18.부터 2004. 8. 9.까지 389일/365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의 공탁이자가 1,666,000원,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의 공탁이자가 1,445,701원인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4,784,731원{= (4,912,323원 - 1,666,000원) + (2,984,109원 - 1,445,701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부당가압류 또는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각 두 차례에 걸친 부당가압류와 부당제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신용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부당가압류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한 소송행위를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1항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 당시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안소송의 승소나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를 제기한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통상 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각 제소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소행위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4,7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5.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714,697원만을 인정하여 부당하나(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11,580,356원 중 위 4,714,697원을 뺀 나머지 6,865,659원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이 사건 제1, 2가지급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소의 일부 취하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학수

판사이상아

판사강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