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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053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28,000,000원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그 후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는 원고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전처분으로서 부당하고, 피고는 부당하게 집행된 이 사건 각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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