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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8가단23195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9.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2141호로 청구금액 26,396,45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원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제10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1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D가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한 식당의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39237) 및 상고(대법원 2017두60079)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2017.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30.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여 2018. 1. 31.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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