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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02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76,08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2013. 11. 29.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4933호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단, ‘채무자’는 ‘원고’로 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2013. 12. 26.자 제소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기1726)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1835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피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나42681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6. 3. 25.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는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장서원과의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과천시 D 답 920㎡가 2013. 9. 25. 분할 등으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축빌라 부지’) 지상에 신축한 빌라의 처분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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